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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시 산정기준보다 적게 연구수당을 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계상기준으로 증액 변경 가능한가요?

March 9, 2023

-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