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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회의록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March 9, 2023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하지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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