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 신청시 우리 학교 전임교원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과제신청서 양식의 1페이지와 2페이지만 작성하여 추천 교수님 소속에 따라 담당 이메일로 스캔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기한은 사업신청 마감 기한인 3월15일(수)이 원칙이며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추천 교수님 소속별 담당(붙임 파일 확인)에게 개별 연락주십시오.
-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다면 연구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임차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차량을 임차할 수 있으나,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하여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2023년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5. 일비 >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여비 기준이 아닌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 집행 기준에 해당됩니다.
- 해당 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