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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4.07.10.)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6.19.)

July 1, 2024

ㅇ 개정이유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정제도개선 반영 및 청 과제운영ㆍ관리 혁신을 위한 중장기 지원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가. 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당연직(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 수가 적어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 민간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확대하고자 함(제4조)

나. 기존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인 과제 기획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4조의2 신설)

다. 현재 우리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단계과제에 대하여 추후 단계과제 반영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련조항 문구 추가 (제8조)

라. 융복합 협업 연구 성실실패 용인에 대한 조항 추가(제11조)

마. 농업기술 실용화 및 현장 확산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 조항 신설(제11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항목의 통보 범위 변경(국가연구개발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반영) (제13조)

사.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예외에 대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제14조)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시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지원 연구장비 중 연구장비심의 적용대상 범위 설명 추가

   - 1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에 보유 등록된 연구장비

 나. 자체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기능항목 삭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의 경우 자체연구장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다. 연구장비심의 기능에 산업기술개발장비 적용부분 추가

   - 1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장비등록시 요구되는 정보사항 별지서식에 반영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4.04.16.)

5월 2, 2024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의 정합성 제고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신규(‘23) 개정사항 반영

- 국연법 시행령(‘23.9) 개정사항 반영 및 산촉법(‘23.6) 개정 후속조치(안 제3조, 안 제8조)

 

나. 기술료의 감면 조항 적용 등 국연법과의 정합성 제고

- 정부납부기술료(현행 제10조) 조항 분리로 기술료와의 혼용 방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기존 기술료 감면조항을 국연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안 제4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사항(국가안보 등) 및 제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대상 조항 추가 및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제재 적용범위 및 기술료 납부의무 승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안 제16조)

 

라. 공통운영요령의 정비와 연계하여 적용범위, 용어 등 현행화

[기상청]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4.04.26.)

5월 2, 2024

◇ 개정 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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