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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2024. 5. 2.)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금액 계상 명확화 및 적립금액 변경 허용 

 - 적립금액 연차별 계상 용어 추가 및 적립한도 이내에서 변경 허용

 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기한 전체 또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일괄적 90일로 통일

  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내용 추가

 라.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 이관 허용

 마.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운영 중 기존 계정에 추가 적립 문구 삽입 및 서식 반영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4.01.)

April 12, 2024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요건(①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4.04.01.)

April 12, 20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주체별 구축비용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나. 대규모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처분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를 명시하고, 대규모 연구시설 활용종료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37조제1항제3호)

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익을 운영유지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안 제33조제2항)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매각ㆍ폐기 대금으로 대체 연구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37조제5항)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09.27.)

April 3,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둘 이상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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