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제1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한다.
제4장의3(제28조의15부터 제28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① 치의학 기술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ㆍ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ㆍ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ㆍ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ㆍ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8조의17(임원) ① 국립치의학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8조의18(원장) ① 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의19(준용 규정)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 이사회, 재원, 자료의 제공, 비밀엄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립치의학연구원"으로 본다.
제29조 중 "제28조"를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