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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10.20.)

November 4, 2024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ㆍ수행ㆍ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성과 상용화, 연구정보 활용 확대, 연구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혁신법에 따른 R&D 사업 관리체계(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 지원, 기술수요조사, 추적조사, 보안교육 의무화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제35조의2, 제37조 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9.27.)

October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감경 비율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제한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4.08.19.)

October 2, 2024

◇ 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결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사항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8.27.)

October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개정(개정2024.8.19.)

October 2, 2024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지침명: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나. 시행일: 통보일로부터 시행
* 단, 학술용역과제 최종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5.1월부터 시행

붙임 1. (개정전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2. (대비표)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4.07.29.)

August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ㆍ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맞추어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 소요 반영을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문구ㆍ용어 등 정비(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2항제9호, 제9조제3항제3호,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7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 이미 정의한 용어 삭제 또는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 등 기타 조문의 전체적인 의미에 영향이 없는 수준의 문구 조정ㆍ반영

 

나. 소송ㆍ수사 내용을 반영한 제재처분평가단 사후처분 근거 마련(제2조제6호)

ㆍ 소송ㆍ수사 내용이 제재 판정에 중요한 사항인 경우 소송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평가단의 역할 조정

 

다. 부실과제 관리 및 과다ㆍ중복지원 방지(제8조제3항)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8. 21.)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정자를 채취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7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혈액형 검사, 총혈구 검사 및 일반 소변검사 등 정자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정자 기증자에 대해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등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유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피채취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 피채취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외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도 잔여검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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