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5.07.07.)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사항과 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및 전반적 법령 체계 정비
◇ 주요내용
가. 법령 체계 정비
기존 3장 10절 구조를 7장 8절로 개편하여, 참여 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
나. 공동활용 기본원칙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련 활동이 공동활용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활용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제시(제2조제2호, 제3조, 제7조제4항제9호, 제13조제3항, 제28조제4항, 제28조제5항, 제37조제3항)
다.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체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및 활용의 주체별 역할 명시화 및 주체 간 분임체계 구체적 제시(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제7조제4항제8호 및 제9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3조제2항)
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