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10.31.)
◇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ㆍ수행ㆍ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성과 상용화, 연구정보 활용 확대, 연구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혁신법에 따른 R&D 사업 관리체계(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 지원, 기술수요조사, 추적조사, 보안교육 의무화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제35조의2, 제37조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855호, 2024.8.27. 시행)」개정에 따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4.09.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감경 비율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제한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이유
○ ’24.2.29./7.1 개정ㆍ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문화체육관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결과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사항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조)
나. 심의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위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및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통계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지침명: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나. 시행일: 통보일로부터 시행
* 단, 학술용역과제 최종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5.1월부터 시행
붙임 1. (개정전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
2. (대비표)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