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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7.24.)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6호, 2024. 6. 25. 공포, 2024. 7. 24.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8.07.)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7.16.)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예정가격에 갈음하여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7.10.)

August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July 1,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June 10,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4.05.14.)

5월 16,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4.05.01.)

5월 16, 2024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중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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