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2025.01.16.)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2025.01.16.)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2025.01.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홍보ㆍ컨설팅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백만원, 2회 위반 시 7백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4.09.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감경 비율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제한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이유
○ ’24.2.29./7.1 개정ㆍ시행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6호, 2024. 6. 25. 공포, 2024. 7. 24.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범위 및 수입ㆍ지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방법(제33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ㆍ명칭 등으로 정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정관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함.
나.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제34조 신설)
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로 산병연협력 총괄 기획ㆍ조정, 산병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등을 정함.
다. 의료기술협력단의 수입ㆍ지출(제35조 및 제37조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계약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예정가격에 갈음하여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