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사실상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실무자(연구협력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제담당자의 책무성 강화
◇ 주요내용
정책연구 업무수행담당자에 ‘과제담당관’ 외에 실무자급의 ‘연구협력관’을 추가(제7조)
첨부파일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제481호)(2024031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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