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2, 2024 교외규정 분류 정부부처 규정 분류 현행 ◇ 개정이유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및 전문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 존속기한이 임박한 행정규칙의 존속기한을 연장함◇ 주요내용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9조제1호 중 "익일"을 각각 "다음 날"로 한다. 첨부파일 벤처기업확인요령(제2024-19호)(20240408).zip (3.09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