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정제도개선 반영 및 청 과제운영ㆍ관리 혁신을 위한 중장기 지원 기반 마련
ㅇ 주요내용
가. 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당연직(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 수가 적어 외부위원의 비율을 높여 민간의견 수렴 및 반영도를 확대하고자 함(제4조)
나. 기존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인 과제 기획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4조의2 신설)
다. 현재 우리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단계과제에 대하여 추후 단계과제 반영을 위해 근거가 되는 관련조항 문구 추가 (제8조)
라. 융복합 협업 연구 성실실패 용인에 대한 조항 추가(제11조)
마. 농업기술 실용화 및 현장 확산 촉진을 위한 민관 협업사업 등 기타 연구개발사업 조항 신설(제11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항목의 통보 범위 변경(국가연구개발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반영) (제13조)
사.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예외에 대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제14조)
아.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하여 정산 이후 증명자료 보관에 대한 기한 명시 및 의무이행 인정에 대한 내용 추가(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반영)(제21조)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거 보안과제로 분류될 경우 단계 또는 최종평가 면제 근거 내용추가(제22조)
차.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과기부 표준지침 반영(제23조)
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비공개 요청 및 전문기관의 승인에 대한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제25조)
타.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전념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조항 신설(안 제31조 신설)
파. 연구개발과제의 품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조항 신설(제3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