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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February 19, 2019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18. 8. 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라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국가 R&D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기술료 유예 등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과정에서 종이영수증 보관 및 제출에 따른 과도한 행정업무 완화를 위해 영수증서의 전자적 보관 및 정산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료 유예, 현금인건비 인정, 민간부담금 완화 등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국가 R&D 참여기회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별표 3, 별표 4)

나.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른 연구 중도포기 인정,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 등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방안」(’17. 11. 14, 국과심운영위)을 통해 도입된 제도의 절차 및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21조, 제33조의2, 별표2)

다.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의 전자적 보관 및 정산 원칙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에서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완화하고자 함(제27조, 제29조)

라. 전문기관의 장이 「저작권법」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아 연구개발성과 중 논문원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촉진함(제35조)

마. 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특허 출원·등록 시 연구과제의 단위/세부과제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여 연구성과가 어떤 과제로 부터 창출되었는지 식별가능성을 제고함(안 제35조,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