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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_시행 2018.12.13

January 9, 2019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중 일부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변경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현금 인건비 계상 허용 (별표2)
  - 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직접비의 50% 이내에서 인건비(기존인력 포함) 현금 계상 허용

나. 자체정산 인정 기관 확대 (제16조)
  -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기관 및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을 자체정산 인정 기관으로 인증

다. 신규통장 개설 의무화 조항 삭제 (제9조)
  - 수행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통장 개설 의무화 조항 삭제

라. 연구수당 지급 시점 개선  (제11조)
  - 정산지연 및 행정부담 축소를 위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즉시 지급으로 개선
   * (기존)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라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수정 및 재 제출 등 행정부담

마.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지급 기준 개선  (제11조)
  - 과제시작 3개월이 경과하여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으로 개선

바. 여성 참여연구원 가점조건 미유지 시 인건비 불인정 기준 개선 (별표4)
  -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불인정하는 것에서 귀책기관 여성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개선

사. 인건비 계상/산정기준 명확화 및 관련 조항 재정비 (별표2)
  - 수행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인건비 관련 조항 전면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