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해양수산 R&D 사업 기획ㆍ수행ㆍ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성과 상용화, 연구정보 활용 확대, 연구과제 관리 절차 간소화 등 해양수산 R&D 전반의 제도개선을 위해 훈령 일부 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
나.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통합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혁신법에 따른 R&D 사업 관리체계(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 지원, 기술수요조사, 추적조사, 보안교육 의무화 등)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제35조의2, 제37조 개정)
라. 연구성과가 상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연구 보고서 표준화, 기획연구 수행 범위 확대, 표준보고서 준수 점검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15조, 제16조 개정)
마. 해양수산 R&D 사업의 정보 공유를 위한 예고 및 공모 절차 명확화, 의무 공개 정보 명시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18조 개정)
바. 해양수산 R&D 사업 관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구기관 선정ㆍ평가시 예외적 심의 면제 허용, 협약변경시 중요 변경건에 한하여 보고 실시, 전자시스템을 통한 연구비 정산 실시 등을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개정)
사. 현장점검시 전문가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진도관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구체화하는 등 연구과제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27조 개정)
아. 연구비 정산 강화를 위한 연구비 사용 명세점검 실시, 점검대상 확대(주관연구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안 제34조 개정)
자. 연구성과 소유 주체, 성과소유기관의 관리방안, 지식재산권 포기시 연구자ㆍ중소기업 우선 양도권 검토 등 혁신법에 따른 연구성과의 소유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함(안 제35조 신설)
차. 해양수산 R&D 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IRIS), 공동활용시스템(바다봄) 관련 세부사항(등록 정보,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전부 개정함(안 제38조 개정)
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사후절차(시스템 등록, 환수 기한, 징수절차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함(안 제42조 개정)
타. 녹색인증, 신기술 인증 대상에 대한 명확화(기관 → 기업)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에 대한 가점 인정 등 가점표를 일부 개정함(별표1 개정)
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첨부파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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