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분류
규정 분류
◇ 제ㆍ개정 이유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법상 기술료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2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적용범위 변경
*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기술료평가단 신설(제3조)
- ‘제재처분평가단’은 참여제한 역할 수행, 기술료 산정 및 징수ㆍ관리를 위한 ‘기술료평가단’ 신설 운영
* (기존) 제재처분평가단 → (개정) 기술료평가단
다. 기술료 납부(제4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혁신법)을 기준으로 기술료 서식사항을 통일
* (기존) 기술료납부대상확약서제출 의무화 → (개정) 해당 서식 삭제
라. 기술료 유예(제5조)
- 단일회차 기술료 징수금액 과다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액에 따른 분할 납부 기준 조정
* (기존) 기업신용도 조사 C등급 이하 → (개정) 기업신용도 조사 CCC등급 이하
마. 기술료 감면 및 면제(제6조)
- R&D 과제 매출액 미발생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경상기술료 징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
*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인정유형 및 제출서류 구체화
바. 기술료 관리(제7조)
- 기술료 관리ㆍ운영의 추진체계 현행화
* (현행) 총괄전문기관에 제출 및 이체→ (개선) 기금관리주체에 제출 및 이체
첨부파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_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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