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03.29.)

5월 12, 2022

◇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22.1.1.)

5월 12, 2022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규정체계 변경(’21.1월),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의
  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개발사업단과 암센터의 전문기관 업무 대행

  나. 기술수준평가
   ○ 매 2년마다 질환별 기술분류 및 장애보정수명(DALY)을 반영하여 기술수준평가 및 투자규모분석 실시

  다.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반영하여 정부와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간접비 계상기준
        등 규정

  라.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
   ○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시행 2022.4.22.)

5월 12, 2022

ㅇ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2.3.1.)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연구기록 인정,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의 
     성실한 기록ㆍ관리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연구자료 디지털 보존 강화를 위해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조항 일부개정
   나. (전자연구노트 활성화) 데이터 전주기 시스템 전면시행 시기에 맞춰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함 (제5조제2항, 부칙)
       ※ 적용시기: 2023.1.1.∼
   다. (보관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연구노트를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라. (열람 및 공개)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기관 연구자 중 열람권한이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제11조제1항, 제3항)

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