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2.2.21.)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2.2.28.)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2. 3. 3.)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시행 2022.02.23.)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2.03.10.)
ㅇ 개정 이유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첫걸음 과제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R&D 부정사용 신고보상금
[교육부]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