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6.05.06.)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사항(직접비 자율 비목 신설 및 간접비 사용용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혁신비 직접비 사용용도에 추가(안 제5조)
"연구혁신비를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에 추가"
나. 연구혁신비 사용용도 명시(안 제10조의2)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성격의 비용을 연구혁신비에서 쓸 수 있도록 연구혁신비 사용용도를 명시하고자 함"
다. 간접비 사용용도 개정(안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영리기관ㆍ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형식(사용불가항목 외 비목별 정의에 해당하는 비용 모두 사용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함"
라. 연구활동비(회의비) 사용기준 개정(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