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제5항에 따라
2024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안내 드립니다.
2025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 59.9%
- 2025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0.0%
(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제5항에 따라
2025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안내 드립니다.
2025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2025년도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 59.9%
- 2025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0.0%
( 직전 5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1. 지원대상 : 국내 고전번역 관련학과 석.박사과정 재학생
- 석사과정 : 5학기 이내 재학생
-박사과정 : 7학기 이내 재학생
2. 선발인원 : 10명
3. 지원금액 : 인당 12,000,000원 지급(5월/11월 50%씩 분할 지급)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면접 심사
- 원서 접수 : 2026. 4. 3 ~ 4.16
- 서류심사 : 2026. 4. 18(금)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4. 20(월),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선정
* 기타 세부 사항 붙임 문서 참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계약에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기간을 각각 연장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장부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의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교육부장관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