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07.08.)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3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훈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1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