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 공모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사업
※ 사업 목적 등 세부내용[붙임] 참조
나. 행사 개요
○ 일시 : '26.2.24.(화) 15:00∼16:30 (90분)
○ 장소 : 한국연구재단(대전) 연구관 1층 대강당
○ 세부 내용
- 2026년도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 2026년도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
2026년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장려금 및 박사과정생장려금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기관 산학협력 시스템 과제신청 업무 요청 접수
- 포털> 산학협력 > 과제신청및계약 > 과제신청 메뉴 접속하여 업무 요청 사항 접수
- 과제신청 내용 입력시 과제구분은 국가R&D 선택하고
연구재단 제출 서식 중 붙임6 신청자격요건 확인서는 작성한 상태로 과제신청 날인요청 파일 버튼에 업로드
(* 산학협력단에서 개별 작성하지 않음. 해당 신분에 맞는 내용 작성하여 날인 요청 파일에 업로드하면 각 사업신청 담당이 접수하여 날인 파일 이메일 개별 발송)
- 공고문과 계획서 버튼에는 붙임 신청 요강과 연구재단 제출 예정 연구계획서를 각각 업로드
2. 연구재단 ERND 시스템에서 과제 신청 접수
- 붙임 연구재단 배포 매뉴얼 참고하여 과제 신청 접수
- 연구재단 접수 후 출력물 제출 불필요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6.01.30.)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시행 2026.01.30.)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시행 2026.01.)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 개정 이유
○ ’26. 1. 2. 개정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