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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본교 상위 학위 과정에 진학 예정인 경우, 연속하여 본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휴학생의 경우 본교 연구소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회의비는 1인당 5만원, 야근 및 특근 식대는 1인당 3만원 입니다.

 *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름

- 야근 및 특근 식대의 경우 평일 18:00~23:00 이전까지, 주말의 경우 점심 혹은 저녁(23:0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집행 지역에 제한을 두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야근의 경우 해당 연구실에서의 연장 근무를 의미합니다.

- 해당 연구실과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경우 통상의 의미를 벗어나게 되므로 되도록 일반적인 의미에서 해석이 가능한 내에게 집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 하시면 됩니다. 협약지연이나 입금 지연의 경우 연구비 선배정 지원을 요청하시면 한도내 선배정 지원해 드리며, 연구비가 입금되면 해당 금액 회수처리 합니다. 

 

- 선배정 지원 신청은, 학과 공문을 통하여 선배정 지원 신청서 양식 작성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선배정 후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현금(개인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피 한 경우에 대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 가능합니다.

- 연구용역의 경우 선배정지원 신청 후 근로소득자 인건비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에도 선배정지원 신청 후 인건비(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합니다.

- 연구과제 실행예산서 확정이 되면, 공문대용양식과 함께 우리카드 기업회원 가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평일 기준 5~10일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 등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를 의미하며 해당 과제 직접비 내에서 한도가 부여되고, 사용기간이 지정된 카드입니다.

-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 선배정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지원대상과제 : 연구비 선정이 확정된 연구과제 

▶ 지원시기 : 연구시작일 이후

▶ 지원한도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용역: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포함)의 60%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과제: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제외)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 할 수 있다.

▶ 사용제한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용역: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그 외 과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립대 근로소득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는 선배정 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신청금액을 해당 과제의 실행예산서 및 연구비 입금 예정일 등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산학협력단 자금 운용 범위 내에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절차: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를 첨부한 요청 공문 발송

*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는 산학협력시스템 > 선지급금관리 > 선지급금신청 입력 후 출력하여 연구책임자 날인

▶ 선배정 지원 금액 환수절차: 연구비 선배정 지원금액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즉시 변제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

1.용역과제

   * 공통사항

      -전임교원 인건비 지급액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직급 별 상한액의 50%를 넘을 수 없음(교수/부교수/조교수 순 과제당 월 인건비 지급액 500만원/400만원/300만원)

      -부가세:10%(새로운기술이나이론에관한연구라면연구책임자가면세적용확인서를작성하여면세적용요청할수있음)

 

1) 국가, 지자체, 공사 및 공단 등 공공기관 용역

    국가나 지방 계약법에 따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함

    - 인건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과제당 월인건비 지급액은 상기 공통사항 금액을 넘을 수 없음(각 참여연구원의 역할 구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은 연구책임자 결정사항)

    -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경비의 6%(2021년 현재)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

 

2) 민간용역

    - 간접비 : 부가세 제외한 연구비의 15% 이상 계상 함. 지원기관의 규정상 제한이 있을 경우는 그 최대치를 산정하며, 규정 없이 15% 미만으로 계상하고자 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 승인 받아 진행

    - 그외 비목 : 지원기관 규정을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을 따름

 

2. 국가연구개발사업(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사업별 세부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공고문이나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