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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사업신청(제안서 제출) 방법

 - 공문대용양식(자료실>서식함) 작성하여 제출, 작성방법은 자료실>서식함에서 사업신청으로 검색하여 압축파일 다운로드후 공문대용양식 작성 샘플 참고

 

2. 계약(협약)체결 방법

 -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전자공문으로 계약체결 요청 함. 전자공문은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나 경유하고자 하는 연구소에 요청해 주십시오. 계약체결 요청 공문 샘플도 자료실>서식함, 사업신청 압축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이다보니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이 어렵습니다. 

 

- 주관연구기관에서는 해당연구원에게 타기관 취업으로 연구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받으면안된다는 것을 안내하고, 현재 타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작성토록하여 증빙으로 함께 구비해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 20% 이상 증액 시 전년도 이월된 인건비는 제외하고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보고사항)

- 해당 연구과제 참여를 위한 고용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었다면 해당 과제 참여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충당이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계약기간 1년을 참여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할 경우 해당 퇴직충당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방법은 연구수행 중인 경우는 해당과제에 환입하여 연구비로 사용하고, 연구종료 후인 경우는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제4항 단서 및 제4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한 교원은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만 해당함

먼저 연구책임자 소속이 변경되어 이관하는 경우입니다.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비 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금액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으로 이체 후 이관기관으로 이관 이체 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총액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잔여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비 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금액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으로 이체 후 이관기관으로 이관 이체 합니다.

  •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연구개발과제의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의 합

 

다음으로,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또는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계정대체 가능합니다.

- 석·박사과정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포함됩니다.
- 수료생의 경우 학과사무실을 통해 대학원연구생으로 등록 후 학생인건비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나, 지문인식, 아이핀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서울시립대학교 외부망에서 접속 시 산학협력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포털에 인증서 등록 후, 산학협력시스템에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 포털시스템(portal.uos.ac.kr) 마이페이지 클릭
 

-> 인증서관리에서 인증서 등록
 

인증서로그인


-> 포털시스템 로그아웃 후, 인증서 로그인 클릭
 


-> 산학협력 접속 

- 지급 가능합니다.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창업소득은 학생인건비 기준단가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 창업소득이 있다고 하여 학생인건비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산학협력시스템에 처음 접속하시는 경우(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산학협력시스템 처음 접속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2. 신규 계정등록이 22:00에 일괄 처리되므로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다음 날 오전부터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가능.
  3. 개인정보제공동의를 22:00 이후에 하신 경우, 이틀 후 오전부터 산학협력시스템 접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