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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공지사항 >
동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할 경우, 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신규 동물실험 및 재승인 대상 동물실험에 대한 승인 신청 등을 접수 받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연구자께서는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지원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상 시
나. 제출방법 : 작성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연구지원과로 공문 제출(학과 사무실 통해서)
다. 제출서류
-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 승인 신청서
- 2017년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험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 : 재승인 신청서
- 2017년에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득하고 실험이 종료된 경우 : 종료보고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게 되면 관계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위기관에 의해 미신고 실험 적발 시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오니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께서는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행정간사 ☎02-6490-6356, yurasmile87@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