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2.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