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3.08.21.)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3.08.21.)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023.08.21.)
◇ 제ㆍ개정 이유
ㅇ R&D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채용 R&D 제도 개선 연장
ㅇ 산업기술 R&D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승인기준 등 변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소요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청년채용제도) 의무채용에 따른 페널티 규정을 삭제하고, 추가채용 인센티브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
나. (전문기관 승인사항 완화 및 기준 명확화)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연구수당 증액,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변경에 대해 예외기준 신설 및 승인기준 명확화
다. (비전문 참여자 활용)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중 비전문 참여자에 대한 대가 지급여부 명시
라. (종료과제 부정행위 검증) 종료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별도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 등을 확인
마. (정책지정과제 절차) 정책지정과제 지정시 사업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국연법 상 지정사유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개정
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예외항목 추가
◇ 개정이유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 통합정보시스템(IRIS)의 전면 적용(’23.5.16.)됨에 따라 범부처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는 시스템 사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한 청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기부 지적사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정의 명확화, 혁신법상 참여연구자인 기존 공동책임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정의))
나. 기존 농업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 전략과제전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사항을 정비(안 제4조(민관농업과학기술혁신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다. 공모를 하지 않는 사업 중 누락된 사업(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을 추가하고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기존 제23조의 내용을 제14조의 5항으로 이동(안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라. 사업단 법인화 전환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6조(사업단 및 연구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은 아래 메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활용 중인 전자연구노트 "구노" 서비스 사용 홍보 및 연구노트 사용 인식 증진을 위하여 6/13(화) 12시 30분부터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교내 구성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법인카드 신청서 양식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샘플을 이용하여 추후 지정카드(계좌지정카드) 신청시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