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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23.07.17.)

September 7, 202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3. 7. 17.] [교육부훈령 제449호, 2023. 7. 1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학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4.12.)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로 나누고,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약정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에 각각 반영하며, 그 밖에 계약학과 등에 참여하는 산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마련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3.28.)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에 대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3.08.24.)

September 7, 2023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연구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단이 전문기관 역할을 할 시 수행할 역할에 관한 의미를 명확화(안 제10조제2항제4호)
  나. 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 및 용어 등을 반영하여 연구현장의 혼선을 방지(안 제7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6항,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20조제5항 문구 변경 및 추가, 제23조제1항 문구 삭제 등)
  다. 청년고용R&D 3종패키지 제도 연장시행에 따른 조문상 기한연장(안 제15조제8항, 제25조제1항)
  라. 보안사고 등 중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할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및 부처와 전문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3.09.22., 개정 2023.03.21.)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함.

◇ 개정내용

제33조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2023년 하반기] 대학원생 최우수(우수) 논문상 지원서 접수(~7.24.(월) 18:00) 안내

September 7, 2023

우수한 연구성과로 우리대학 연구력 강화에 공헌한 대학원생 표창을 통하여 사기진작 도모 및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대학원생 최우수(우수) 논문상」표창 관련 지원서 접수 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신청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석·박사과정생), 학부생(수료생 포함)

                2023.1.1. ~  신청일 현재까지 기간 중 논문을 게재한 학생(온라인 게재 포함)

                           ※ 단독저자,  제1저자 ( 공동 제1저자  ),   교신저자로서 논문 1 건당  1명 지원 가능(학기당 1인 1회 가능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safe.koar.kr) 학술지 조회 결과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퇴직연금 가입 관련 안내

September 7, 2023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의 퇴직금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추진하였고,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연금가입에 동의하여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진행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앞서, 설명회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존 절차와 모두 동일하나 변동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립된 퇴직금을 개인이 운용합니다.(운용수익은 개인 수익)

  2. 퇴직금 적립금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 운용사인 우리은행에 연금 가입신청서 제출(1년이상 근로자) 

     (우리은행 서울시립대 출장소에 신분증 지참후 내방하여, 퇴직연금 가입 문의 후 가입처리)

  3. 퇴직금 수령 - IRP계좌로 수령가능하며,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가능

     (퇴직금 지급 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차감 후 일시불로 수령가능)

  4. IRP계좌는 전금융사 모든 계좌가 가능하며, 퇴직시 해당계좌 제출

 

2023년 7월 초회 가입대상자는

2023년 2분기 부가가치세 과제 연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안내(2023. 7.18(화))-전자결재포함

September 7, 2023

2023년 2분기(2023. 4. 1 ~ 2023. 6.30)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3. 7.25(화)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3. 7.18(화)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3. 7. 3(문서번호 12646)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전담 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September 7, 2023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담 특허사무소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우수기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화학/생명/바이오 분야 : 0개 기관

 

2. 접수기간 : 2023. 7. 3(월) ~ 7. 5(수)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신청서 6부(원본 1부 포함) 및 USB 1개

 

4. 접수방법 : 우편 접수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접수)

 

5. 문의처 : 기술사업화팀 서지혜(ip@uos.ac.kr/02-6490-6368)

 

6. 기타 세부사항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1부

      2. 서울시립대학교 전담 특허사무소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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