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구매를 제한입찰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며,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한입찰 대상 계약 추가(제20조제1항제10호나목 신설)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중「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나. 수의계약 대상 계약 추가(제25조제1항제6호라목10)부터 12)까지 신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및 우수제품 등의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의 요건을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에서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로 완화함.
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등이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마련(제114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두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며,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와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