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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우수논문 지원사업

April 23, 2026

□ 지원목적 :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미래연구인력인 연구교수·박사후연구원의 우수논문지원비를 지원하여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능력 질적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우리대학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 대상기간 : 당해 회계연도(매년 3월 ~ 차년도 2월) 게재 논문

□지원내용

 - 제1저자, 교신저자

 

□ 인정기준

 ○ 저자 본인의 소속은 본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논문에 저자로 함께 표기되어 있는 논문에 한하여 지급

첨단융합학부 서민재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사업 선정

April 17, 2026
구분내용
지원기관산업통상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명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사업                                                          
주관기관한국반도체연구조합
연구책임자첨단융합학부 서민재 교수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2026.3.1. ~ 2031.2.28.
과제명반도체핵심IP설계전문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시행 2026. 4. 2.)

April 16, 2026

◇ 제ㆍ개정 이유

중소기업의 기술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혁신법상 기술료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2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적용범위 변경

*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기술료평가단 신설(제3조)

- ‘제재처분평가단’은 참여제한 역할 수행, 기술료 산정 및 징수ㆍ관리를 위한 ‘기술료평가단’ 신설 운영

* (기존) 제재처분평가단 → (개정) 기술료평가단

 

다. 기술료 납부(제4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혁신법)을 기준으로 기술료 서식사항을 통일

* (기존) 기술료납부대상확약서제출 의무화 → (개정) 해당 서식 삭제

 

라. 기술료 유예(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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