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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설명회 성료

February 2, 2026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문규)은 지난 1월 29일(목)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 행정지원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외 연구과제 신청부터 협약, 집행 및 정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여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연구비 집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교외 연구과제 신청 및 협약(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연구 물품 구매 및 계약 업무 처리 절차 등 연구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6.01.21.)

February 2, 2026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요율 인하(제49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에 따라 연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참여자 보상비율 인상(제51조제1항)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사업 참여기관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부담 항목에 소프트웨어 활용비 추가(별표2)

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에 따라 평가결과 통보시 공개 항목 구체화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제42조제2항)

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개정에 따라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제척사유 완화(제5조)

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의 신규 구입ㆍ임차, 장비 변경, 구입ㆍ임차계획 취소 등의 경우 협약 변경 절차 강화(제29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시행 2026.01.21.)

February 2, 2026

◇ 제ㆍ개정 이유

2025년 9월 15일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류체계 종류 추가(제10조의1)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의 후보단을 구성할 때 활용하는 기술분류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표 외에도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분류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고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 정비(제1조 등)

- 현행 규정에서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문맥상 어울리지 않은 표현을 정비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2026.01.16.)

February 2, 2026

◇ 개정이유

산림청 출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평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이의신청 위원회 운영 위임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 시스템 용어 수정

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산림청 소관 법률 추가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라. 전문기관의 장의 이의신청 처리절차 운영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6.01.28.)

February 2, 2026

◇ 제ㆍ개정 이유

동 고시 제91조의2에 따른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잔액의 이체ㆍ계정대체ㆍ반납 제도 시행 전 연구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생인건비 잔액 이체ㆍ계정대체ㆍ반납 관련 행정 절차 마련을 명문화하고, 기한을 3월 31일(단, 2026년의 경우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연구 현장의 행정 편의를 도모함(안 제9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026.01.22.)

February 2, 2026

◇ 제ㆍ개정 이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문구 정비 및 명확화 등 추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간접비(인력지원비) 사용 가능 주체 확대(안 제15조)

"연구중단, 과제 공백 등의 사유로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인력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연구재료비 증빙 간소화(안 제22조)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연구재료 구매 건(연차별 1,000만원 이내)에 대해 검수절차 및 증빙자료를 간소화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에 통합구축ㆍ운영비 추가(안 제23조)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단위 연구시설ㆍ장비의 통합구축이나 운영을 위해 연구시설ㆍ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 명확화(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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