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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교육부 ‘AI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최종 선정

March 12, 2026

서울시립대, 차세대 운영형 AI 인재양성 모델 출범

서울권 3개교 중 하나...5년간 71억2,500만원 지원 확보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인공지능(AI)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과정을 운영해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서울시립대를 이번 사업 선정으로 향후 5년간 총 71억2천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선정은 서울 소재 대학 중 단 3개교만이 이름을 올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로, 서울시립대의 AI 교육 인프라와 산학협력 역량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험에서 과학으로”... 서울시립대 김태완 교수 연구팀, 2D 반도체 초저저항 오믹 접촉 위한 플라즈마 공정 세계 최초 체계화 성공

March 12, 2026

ACS Nano 부표지 논문 게재... 차세대 AI·우주·초저전력 반도체 실현의 핵심 기술 확보

플라즈마 정밀 제어로 양자 접촉 한계 근접한 초저저항 구현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김태완 교수 연구팀이 한국항공대학교 이효창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 “Plasma Knowledge-Based Polymorphic Engineering for Two-Dimensional Semiconductor Contacts”가 세계적 권위의 나노과학 학술지 ACS Nano (IF: 16.1 JCR상위 6%)에 Supplementary Cover(부표지 논문)로 게재됐다고 밝혔다.

 

2026년 차세대 AI+S&T 기반기술개발 기술수요조사

March 10, 2026

 

□ 사업명 :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R&D)

 

□ 조사목적 : 2026년 신규과제 주제 발굴

 

□ 관련분야 : 차세대 혁신 AI 핵심 원천기술(과학 AI모델)      *붙임참조


□ 접수대상 : 산·학·연·병원 연구자 및 대국민 등

 

□ 접수방법 : 기획마루(https://plan.nrf.re.kr) 로그인 → 참여마당 → 특정 기술수요조사 클릭 → 해당수요조사 클릭

                      → (붙임2)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을 4페이지 내외로 작성 후 첨부 등록
 ※ 작성시 (붙임1) 안내문 참조 / 맥OS를 이용시 첨부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 2026.03.20.(금) 18시까지

 ※ 필요 시 기술수요조사 기간은 연장 가능 - 문의처에 확인 요망

 

[기후에너지환경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6.02.04.)

March 6, 2026

◇ 제ㆍ개정 이유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7조*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

* 부속요령의 제정ㆍ운용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제1장, 제1조~제3조)

ㅇ (목적) 에너지기술혁신 촉진 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료 징수ㆍ사용, 감경, 관리 등에 관한 필요 세부사항 규정

* 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ㅇ (적용범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요령’) 제2조제1항1, 1의2 및 제3조(적용범위)에서 정하는 기술개발사업

나.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제2장, 제4조~제11조)

ㅇ (기술료의 징수)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공통요령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실시,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6.08.20.)

March 6, 2026

◇ 개정이유

민감과제 보안등급을 신설하고, 보안과제 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부족에 따라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함(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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