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시행 2025.11.04.)
[서울경제진흥원]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시행 2025.11.04.)
◇ 제ㆍ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5.10.1. 공포ㆍ시행)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명칭(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을 변경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23.6.27.)의 제명 변경과 「정부조직법」(‘25.10.01..)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25.10.01.)에 따른 조직 및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오기 정정 및 단순 문구 수정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권한, 출연금이 지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등에 관한 권한과 이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한 권한,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