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4.05.01.)

5월 16, 2024

◇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중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으로 한다.

제30조 중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을 "제1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4.04.16.)

5월 2, 2024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의 정합성 제고

○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한 규정 해석 및 적용의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신규(‘23) 개정사항 반영

- 국연법 시행령(‘23.9) 개정사항 반영 및 산촉법(‘23.6) 개정 후속조치(안 제3조, 안 제8조)

 

나. 기술료의 감면 조항 적용 등 국연법과의 정합성 제고

- 정부납부기술료(현행 제10조) 조항 분리로 기술료와의 혼용 방지(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기존 기술료 감면조항을 국연법 체계와 정합성 확보(안 제4조)

 

다.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사항(국가안보 등) 및 제재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대상 조항 추가 및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 제재 적용범위 및 기술료 납부의무 승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 안 제16조)

 

라. 공통운영요령의 정비와 연계하여 적용범위, 용어 등 현행화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04.30.)

5월 2,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는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상청]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4.04.26.)

5월 2, 2024

◇ 개정 이유

이 훈령의 적용 범위를 기상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 기상청에서 소관하는 업무를 포괄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ㆍ2024. 10. 25.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도록 제명을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에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를 개선하여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관계 법령 정비(제명, 안 제1조)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기상업무뿐만 아니라 지진 관련 업무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변경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함.

 

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세분화(안 제8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4.01.)

April 12, 2024

◇ 제ㆍ개정 이유

지역 중소업체가 입찰 및 계약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

 

◇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ㆍ해지 요건(①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②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초과)을 각각 10%p 완화

나.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시행 2024.04.01.)

April 12, 20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 도입심의 주체별 구축비용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의의 사각지대를 해소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제1호)

나. 대규모 연구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구축 및 처분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를 명시하고, 대규모 연구시설 활용종료 절차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제37조제1항제3호)

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익을 운영유지비로 우선 집행하고 남은 잔액 등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안 제33조제2항)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매각ㆍ폐기 대금으로 대체 연구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 (안 제37조제5항)

정부부처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