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현 (6378)
- 홍보자료, 매뉴얼 제작
- 산학협력 활동 홍보 SNS 관리·운영
- 산학협력 관련 보도자료 제출
∘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관리
∘ 우수연구자 간담회 추진 및 표창 추진
∘ 연구활동경비지원사업 : 도시과학대학
∘ 계약학과 정산업무 : 소방방재학과, 경영대학원
∘ 간접비 지원사업 기획
- 중대형 유치경비/대형사업 준비지원
∘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행사 지원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 운영
☐ 설치근거
◦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 제3조(13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실험실습 기자재와 연구용 기자재의 도입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
◦ 주요업무
- 기자재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자재의 학과간, 대학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기자재의 도입 및 운영관리제도의 중장기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기자재의 운영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실 배정에 관한 사항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연구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제2조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심의
◦ 주요업무
-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우수논문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진흥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간접비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6(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5조(9인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학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고 처리하기 위함
◦ 주요업무
-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등의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설치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5명 이상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연구의 생명윤리 확립
◦ 주요업무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의결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 의결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심의, 의결
-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 설치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9조)
◦ 서울시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8조(5명 이상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생물연구의 안전 확보
◦ 주요업무
-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설치근거
◦ 동물보호법 제25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15명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실험동물의 보호
◦ 주요업무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13
◦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 제5조(10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본교 공동기기의 효율적 운영
◦ 주요업무
-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공동기기의 활용, 운영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 공동기기를 이용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센터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설치근거
◦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9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주요업무
-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조정,규제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위원회명 | 설치·운영근거 (법령 및 조례, 내부규정 등 조문 포함 기재) | 설치 목적 | 관련규정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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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 | 실험실습기자재 품목 선정,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다운로드 |
연구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 연구위원회 규정 | 연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 | 다운로드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 6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다운로드 |
생명윤리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연구의 생명윤리 확립 | 다운로드 |
생물안전위원회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19조 | 생물연구의 안전 확보 | 다운로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동물보호법 제25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 실험동물의 보호 | 다운로드 |
공동기기센터 운영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 제5조 | 공동기기센터 운영 관련 주요사항 심의 | 다운로드 |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6조 | 방사선안전관리 운영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