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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산업체 등이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 향상을 위해 개설된 비학위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설치요건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