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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지원

연구처·산학협력단 지원사업 전체 목록 방침 및 양식은 산학협력시스템(https://uosrnd.uos.ac.kr) > [학술지원(PI)] > [간접비지원사업자료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목적 : 연구행정 부담 완화

 

1. 우수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간접비 징수 실적 상위 5인(별도 안내)

□  지원내용 : 1~3위 300만원이내 / 4,5위 210만원 내외

 ※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려하여 산정,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추가 지원

□  연구지원인력 활용 : 해당 연구자

 

2. 학과중심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간접비 징수실적 기존 2억 5천만원 이상 학과(별도 안내)

□  지원내용 : 1인 기준 21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

 ※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려하여 산정,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추가 지원

□  연구지원인력 활용 : 해당 학과

 

3.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A/B형)

□  지원내용

구 분

유 형

유 형

지원내용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적립액 지원

․ 소요 인건비 50% 지원

지원요건

․ 연구과제 직접비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 전년도 간접비 징수실적 2천만원 이상

․ 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기간 6개월 이상

․ 연구지원금 및 연구활동경비지원금으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급시 지원가능

참고사항

연구자가 원하는 인력을 부설연구소 소속으로 채용 진행하며, 개별 연구자 및 2인 이상 연구자가 동일 연구지원인력 활용 가능

, A/B 교차 활용불가

기준 근로시간 최대 주 40시간, 1일 8시간

 

□  담당자 : 총무인사파트 박영옥 파트장 (6393)

□ 지원목적 : 대외평가 국제화 지표 개선 및 글로벌 R&D 확산으로 해외 교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대학 산학협력 및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학과 단위 참여를 전제로 다음 조건 필수 

 - (교원 5인 이상 학과) 참여교원 비율  60% 이상

 - (교원 5인 미만 학과) 참여교원 비율 100% 이상

 ▻ 겸직교원의 경우는 1개 학과를 선택

 ○ 주요 추진과제별 추진계획, 목표값 제출하는 학과 지원

 - 실질적인 지표상승을 위해 목표값 기준으로 지원금 결정

 ○ 매년 실적 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통해 성과 높은 학과 지속 지원

 - 매년 9월 중간보고, 회계연도 말 연차보고를 통해 실적 관리

 - 1년 실적 부진 학과 2년차 지원금 80% 지원, 연속 2년 실적부진 학과 3년차 지원금 50% 지원, 연속 3년 실적 부진 학과 지원 중단

 -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 마련 

 ○ 추진과제별 지표값, 점수 부여 및 지원금액 산정(안)

 

□ 지원금액 및 방법

 ○ 지원금액 산정 산식 : (과제 선택 산정 점수 합 + 유학생 재학생 인원수) × 100,000원

 (예시) 모든 과제 선택 + 유학생 재학생 100명인 경우 = (100점+100명) × 100,000원 = 20,000,000원 

 ○ 학과당 지원금 상한액 : 연간 20,000,000원

 

□ 담당자 : 전략기획파트 양윤희 (6398)

□ 지원목적 : 연구자의 연구수행 관련 연구활동경비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및 교원의 연구과제 공백기 중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박사후연구원)

 ○ 신청일 현재 회계연도 기준 전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연구책임자 

 

□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 구간별 지원금액 및 기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관련 세부 설명

 ‣ 간접비 최대치 산정(징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만 인정

 ‣ 산학협력단 지원 대응자금 있을 시, 해당 금액은 실적에서 차감하여 계상

 ‣ 간접비 징수실적 발생 익년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

 ‣ 간접비 징수실적은 회계연도별 각각 신청 가능하며, 합산의 경우 반드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만 합산 가능

 ‣ 전년도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을 매년 3월 중 공문 안내

 

□ 담당자

 - 총괄 : 전략기획파트 김지영 파트장 (6376)

 - 도과대 : 전략기획파트 임정현 (6378)

 - 공대·자과대 : 전략기획파트 양윤희 (6398)

□ 지원목적 : 연구활동 지원이 필요한 연구교수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연구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유도

 

□ 지원대상

 ○ 계약 체결을 통해 연구과제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박사급 연구인력

 ※ 교무과에서 비전임교원으로 계약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인력

 ○ 본 사업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받는 인건비 외에 추천 전임교원이 월급여 200만원(기관부담분,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상 월급여)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력 

 ※ 산학협력단에서 월급여 지원받은 간접비 지원사업 과제는 제외(대응자금, 교내과제 등)

 ○ 본 지원기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한 박사급 연구인력

 

□ 지원내용: 추천 전임교원이 지원하는 인건비 외 1인당 월급여 50만원 지원 및 지원금액에 대한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지원

 ※ 지원조건: 지원기간동안 추천교수 지원 인건비에서 월급여 200만원 이상 유지 필수

 

□ 선정방법

 ○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지원 선정(최대 12개월)

 ※ 재계약으로 계약 연장 시 지원 지속 가능(단, 12개월 내)

 ○ 추천 전임교원의 전년도 연구비 간접비 징수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② 지원자 재직증명서 등 소속 증빙이 가능한 서류

③ 채용계약서 사본 및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선정 시, 학과 또는 연구소 통해 계약변경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1부

 ※ 계열별 논문 1편 제출 시 인센티브 50만원 지급

 ※ 지원종료일까지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만 인정

 

□ 담당자 : 전략기획파트 양윤희 (6398)

□ 지원목적 : 전임교원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실적을 향상시키고, 석‧박사 대학원생 영어 학위논문 권장을 위하여 영어논문 교정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SCIE급 학술지 투고 예정인 전임교원의 학술논문, 영어로 작성 제출 예정인 본교 대학원생 학위논문

□ 교정업체 및 단가

 

□ 신청방법 : 산학협력시스템 입력(대학원생 학위논문은 수기 양식 작성 후 제출)

□ 담당자 : 연구지원과 정지윤 (6797)

□ 지원목적 :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원들의 연구활동 및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연구중심의 대학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전임교원

 ○ 자유공모 연구분야 : 자유공모 경쟁방식에 따른 우수연구과제

 ○ 신진교수 연구분야

 - 신규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인 교원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 2024년부터 신진교수 연구분야 지원과제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선발

 

 □ 지원내용 : 지원금액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 자유공모 분야[인문·사회·예체능·계획설계계열]

 

○ 자유공모 분야[자연·공학계열]

 

 ○ 신진교수 분야

※ 학문계열 구분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1조(평가대상 및 구분)제2항을 따름  

 

□ 신청방법 : 연구를 희망하는 교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장에게 신청하고, 대학장은 이를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구기간

 ○ 자유공모 및 상반기 신진교수 연구분야  : 매년 5월 ~ 차년도 4월(12개월)

 ○ 하반기 신진교수 연구분야 : 매년 9월 ~ 차년도 8월(12개월)

 

□ 담당자 : 연구지원과 박선경 (6354)

□ 지원목적 : 전임교원의 우수 학술논문 저명학술지 게재를 권장하여 연구능력 질적 향상 및 학문수준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 전임교원의 당해연도 (1월 ~ 12월) 저명학술지 게재 학술 논문

 

□ 세부 지원 기준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연구영역 활동 계획서」 및 「연구영역 활동 보고서」선택영역 “우수논문지원비” 내용 작성 및 제출 시 지급

 ○ 온라인, 오프라인 중 먼저 신청한 논문을 지원 (중복지원 불가)

 ○ 교내학술연구비, 연구년 교수 연구비, R&D지원사업 등 교내 연구비 지원사업의 결과논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학술연구용첨단장비를 지원받아 그 실적물로 제출된 결과논문은 공동저자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지원

 ○ Peer Review 등 심사절차를 거친 일반적인 논문을 지급대상으로 함
(Editorial, Erratum 등 지급 제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https://safe.koar.kr)에서  표시 및 ‘투고 전 확인 필요’ 항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적물로 불인정 (다만, 이의신청 및 실적물 인정요구는 가능하며, 연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 학문분야별 Impact Factor 반영기준은 분야별 학술지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SSCI, SCIE Impact Factor는 “JCR Edition 당해연도와 직전연도” 중 교원이 선택

 ○ Impact Factor 적용기준은 교원이 선택한 것에 따르며 제출 이후 변경 불가

 ○ 교내 교원들이 동일한 논문에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표기된 경우 게재학술지 등급에 따른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공동 교신 또는 제1저자의 경우 교신‧제1저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공동 교신‧제1저자 수에 따라 등분하여 지원하되 공동저자로 신청하는 금액보다 적게 산출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높은 쪽을 적용하여 지원

 ○ 교원 1인당 20,000천원까지 기준 지원금액을 적용하며, 20,000천원 초과부터 기준금액의 50%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4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5%를 적용하되 개인별 누적지원금 상한액은 50,000천원으로 함.

 ○ 실적별 하한액은 100천원으로 함

 ○ 인문·사회·예체능계열(설계계열 포함) 교원과 자연·공학계열 교원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을 공동으로 게재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시 양 계열 모두 지원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Proceedings (2018.3.1.일자) 중 인정 Impact Factor가 3, 4인 경우에 한해 지원

 ○ SCOPUS는 Elsevier에서 선정한 SCOPUS로 Source Type은 Journal, Document Type은 Article, Review인 실적만 인정. (온라인 게재가 완료된 Article-in-Press는 인정)

 ○ 우리대학 학생이 논문에 참여한 경우 표기된 소속이 본교이고,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그 외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저자 수에서 제외함.

 ○ 석좌교수의 경우, 『석좌교수 임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우수논문지원비 지급

 ○ 초빙교수의 경우 Nature, Science, Cell, SSCI, A&HCI, SCIE에 논문이 게재된 경우 1,000천원 지급(1인 1회/년, 단독저자, 교신저자, 제1저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제 1저자, 교신저자              (단위  : 천원/건)

  - 공동저자                            (단위 : 천원/건) 

* 설계분야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 지원환산율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계산(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담당자 : 연구지원과 정지윤 (6797)

□ 지원목적 :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대학원생, 연구교수 등에게 우수논문지원비를 지원하여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능력 질적향상 도모

□ 지원대상 : 학부생, 전일제 대학원생, 연구교수 등의 국내외저명학술지 게재논문

□ 대상기간 : 당해 회계연도(매년 3월 ~ 차년도 2월) 게재 논문

□지원내용

 

□ 참고사항

 ○ 논문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저자로 함께 표기되어야 함.
(다만, 학부생, 대학원생 및 대학원연구생 실적물 중 단독저자 또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이 함께 저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를 받아 신청 가능)

 ○ 공동 제1저자, 공동 교신저자는 그 인원 수 만큼 1/n 하여 지급

 ○ 논문게재일 및 대학원생 우수논문 지원비 신청일 기준 본교 소속이어야 함.
(8월, 2월 졸업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우리대학 소속으로 인정)

 ○ 대학원(연구)생이 우수논문지원비 신청일이 속한 학기 중 전일제에서 비전일제로 바뀌는 경우 변경일자, 논문제출일자 등을 고려하여 산학합력단장이 지원여부 결정

 ○ 당해연도 제출기한(차년도 2.22.)이후부터 차년도 2.28.(또는 29.)까지 게재 논문은 차년도 3.22.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매월 22일까지 제출서류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서류 제출

□  지원절차 : 매월 22일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검토 후 매월 말 1회 지급

 

□ 담당자 : 연구지원과 정지윤 (6797)

□ 지원목적 : 연구과제 신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과제 수주 실적 향상 도모

 

□ 지원요건

 ○ 공통

 - 1차년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단위 금액으로 환산

 - 산학협력단 및 연구처 유사 지원사업(정책과제 등)과 중복지원 불가

 

 1) 중대형 연구과제 유치경비

 - 당해연도 현금 지원 연구비 이공 2억원 이상 / 인문사회 1억원 이상인 공모 신청과제 (간접비 포함, 현물/대응자금 제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간접비 계상 과제

 - 회계연도 기준 동일 연구자 지원 최대 횟수 : 3회

 

 2) 대형과제 수주지원단 선정과제

 - UOS 대형과제 수주 지원단 지정 과제 (첨단분야 연구개발사업, 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서울시 대형사업 등)

 -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 참여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사용비목

 ○ 중대형 : (연구계획서 작성 및 준비에 필요한) 인쇄비, 여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 대형과제 수주지원단 선정과제 : 인건비(연구수당), (연구계획서 작성 및 준비에 필요한) 인쇄비, 여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 인건비(연구수당) : 대형과제 수주지원단 TF 과제 종료 시점에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해 일괄지급(원천징수 후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준단가(월 한도) : 정책과제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

 

□ 담당자 : 전략기획파트 임정현 (6378) 

□ 지원목적 : 신규 연구과제 발표평가 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질 향상을 위해 디자인 비용을 지원, 연구유치에 기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연구비 2억원(정부지원금 현금연구비 기준/현물 및 대응자금 제외) 이상의 정부지원사업 중대형 신규 연구과제를 유치하기 위하여 PT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교원 또는 부서(개인R&D과제 및 인력양성사업 포함)

 ※ 당해연도 연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단위 금액으로 환산

 ○ 산학협력단장 또는 UOS 대형사업 수주지원단 TF가 지원을 결정한 과제 또는 사업

 

□ 지원내용

 ○ 당해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PT자료 디자인 비용(1회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중대형 개인R&D 과제 : 연 2회로 횟수 제한 (집단 및 대형 과제는 횟수 제한없음)

□  제출서류

 - 학과공문 또는 공문대용양식 1부(기존방식 시 제출)

 - 신규 연구과제 발표평가 PT자료 디자인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PT자료 초안 1부

 - 지원기관 발표 관련 증빙자료(연구계획서 선정 결과 등) 1부

 

□ 담당자 : 전략기획파트 양윤희 (6398)

□ 지원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여 연구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 연차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유지

 

□ 지원대상

 ○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이 서울시립대학교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학생,수료생 등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창출한 지식재산

 - 연구과제 계약체결에 의하여 성과물(특허 등)이 서울시립대학교로 귀속되는 지식재산

 ○ 지식재산 권리 유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 지원내용: 산단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지식재산 중 지분(권리)비율에 해당하는 비용

 ○ 국내특허 : 신청한 발명자에게 5건에 한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 전액 지원

 ○ 해외특허 : 신청한 발명자에게 3건에 한하여 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하며, 발명자는 비용의 일부(PCT 100만원, 개별국 200만원) 부담

 ※ 간접비 징수 실적 또는 내·외부의 발명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 해외특허 등록 결정 시 발명자가 부담한 비용은 전액 보전함(단, 발명자부담금을 연구활동

 경비지원사업으로 처리한 경우는 보전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발명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력시스템(온라인) 제출

 

□ 담당자 : 성과확산파트 서지혜 (6368)

□ 지원목적 : 특화분야 ICC 구성을 통해 기업수요를 파악하여 기술자문, 교육, 인재양성 등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성과 창출

 

□ 지원분야 : ①바이오헬스 ②인공지능·빅데이터 ③차세대통신 ④양자 ⑤환경 에너지 ⑥반도체·디스플레이 ⑦스마트 모빌리티 ⑧기타분야(자유)

 

□ 지원대상 :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소속 학과, 연구소, 센터 활용 가능)

 

□ 지원요건 :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및 가족회사 컨소시엄 필수 구성

 ※ 신규 가족회사의 경우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산학 협력 협약(서면) 일괄 진행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특화분야 기업협업센터(ICC) 활동 및 운영비

 ○ 지원기간 및 규모

 - 1차년도(’23.11.~’24.02.) : 1,500만원 이내

 - 2차년도(’24.03.~’25.02.) : 4,000만원 이내

 ※ 3차년도(’25.03.~’26.02.) 지원규모는 1~2차년도 목표달성 등 실적에 따라 결정

 

□ 담당자 : 성과확산파트 정여진 (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