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15조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주요업무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 소관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편입,처분등에 관한 사항

연구보안관리심의회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3조(5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및 연구결과 유출 방지  
◦ 주요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9명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주요업무  
-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여부  
-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계속 보유 여부  
-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실험실벤처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교내 실험실벤처 창업지원 및 관리규정 제3조(10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교내의 실험실 벤처창업과 운영을 원활히 지원  
◦ 주요업무  
- 실험실 벤처창업의 허가 및 변경 승인 여부  
- 실험실 사용 허가기간 및 연장 여부  
- 실험실 사용허가의 취소 여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7~15인 이내 구성)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 심의  
◦ 주요업무  
-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상정  
- 3천만원 이상 단독활용장비 및 공동활용장비의 선정 및 해제  
- 3천만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  
- 연구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 연구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6조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계약학과 신설 및 폐지, 계약학과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조정  
◦ 주요업무  
- 계약학과 신규 설치 또는 폐지  
-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 강사료 지급기준  
-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및 운영 지침 개정

정책지원위원회

☐ 설치근거  
◦ 총장방침 제246호(2015. 4. 6.)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총장방침 제250호(2015. 4. 6.)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지원위원회 구성 변경계획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대학발전 정책과제 선정 및 지원 시 실질적인 검토를 통한 신뢰성 및 타당성 제고, 교외연구과제 대응자금 마련에 따른 재원확보 및 구체적 지원절차의 심도있는 검토 필요  
◦ 주요업무  
- 학교발전 정책과제 사전평가 및 지원결정 등 심의  
- 교외 연구과제 대응자금 지원 및 범위결정 등 심의

기업지원본부운영위원회

☐ 설치근거  
◦ 서울시립대학교 기업지원본부 운영 세칙(제6조 운영위원회)  

☐ 설치목적 및 주요업무  
◦ 설치목적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의 1 제2항에 의한 기업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주요업무  
- 서울시립대학교의 가족기업을 포함하는 중견,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문제 해결 지원과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중심축 역할  
- 기술이전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수행

자료 다운로드

위원회명설치·운영근거  
(법령 및 조례, 내부규정 등 조문 포함 기재)
설 치 목 적관련규정 다운로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장 운영위원회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다운로드
연구보안관리심의회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및 연구결과 유출 방지다운로드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다운로드
실험실벤처심의위원회교내 실험실벤처 창업지원 및 관리규정교내의 실험실 벤처창업과 운영 지원다운로드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심의다운로드
계약학과심의위원회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계약학과 신설 및 폐지, 계약학과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조정다운로드
정책지원위원회총장방침대학발전 정책과제 및 교외연구과제 대응자금 심의다운로드
기업지원본부운영위원회서울시립대학교 기업지원본부 운영 세칙기업지원본부 운영다운로드
콘텐츠 관리

임정현 (6378)

March 9, 2023
부서명
산학협력단(전략기획팀-전략기획파트)
담당자
임정현
전화번호
6490-6378
이메일
xxyimjh36@uos.ac.kr
담당업무
∘ 산학협력단 홍보 전담
- 홍보자료, 매뉴얼 제작
- 산학협력 활동 홍보 SNS 관리·운영
- 산학협력 관련 보도자료 제출
∘ 연구처/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관리
∘ 우수연구자 간담회 추진 및 표창 추진
∘ 연구활동경비지원사업 : 도시과학대학
∘ 계약학과 정산업무 : 소방방재학과, 경영대학원
∘ 간접비 지원사업 기획
- 중대형 유치경비/대형사업 준비지원
∘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행사 지원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 운영
직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