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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12.05.)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교육을 실시할 역량 및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검사의 검사자와 검사결과 간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동의서에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익명화하도록 하는 한편,

-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경우와 유전자검사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시행 2023.12.26.)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 연구개발비 사용 합리화

ㅇ 주요내용

가. (기업주도 컨소시엄)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제27조제2항제16호, 별표6)

나.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완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국연법 수준으로 낮춰 연구개발에 대기업ㆍ공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대형성과 창출 도모(제25조제4항)

다.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분야 확대)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분야에 대기업, 공기업 등 영리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1항제56호, 별표5)

라. (비공개 R&D과제 확대) 정책지정형이 아닌 지정공모,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형 과제에서도 비공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비공개과제 심의절차 개선(제21조제3항제8호, 제32조의4제6항)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시행 2023.12.26.)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가. (초격차 프로젝트) 초격차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사업/과제 정의) 마련(제3조제1항제48호, 제30조제9항)

나. (무기명 자문평가) 상세기획 결과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무기명으로 기획결과에 대한 의견(무기명 Peer Review)을 청취(제13조제7항제1호)

다. (부채비율ㆍ유동비율 완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관련 사전지원제외를 3년 연속 기준으로 완화하고, 대출형 투자유치 예외조건을 5년으로 확대(제21조제10항, 별표2)

라. (사전지원제외 해소 범위 확대) 기존 사전지원제외 요건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만 적용하던 지원제외 해소 절차를 모든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적용(별표2)

마. (선정통보)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는 연구개발기관에 기존대로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공개는 NTIS 등록으로 갈음(제25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12.2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6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1.0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ㅇ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3.12.20.)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연구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제29조제2항)

마.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제47조 전단)

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53조제8항)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3.11.21.)

December 4, 2023

◇ 개정이유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로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December 4, 2023

◇ 주요내용 (2023.11.16. 개정문과 내용 동일)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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