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1.09.)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연구자 의무사항 간소화ㆍ명확화
- 농식품 R&D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ㆍ명확화 및 연구성과 확대(신기술, 혁신제품 등)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연구개발사용내역 보고 기한 연장(안 제22조)
-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기한 현실화
○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0조)
- 연구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없이도 국내외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 제재처분 결과의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7조)
-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ㆍ소송 계류 또는 처분대상자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ㆍ공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