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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4.01.09.)

January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 및 연구자 의무사항 간소화ㆍ명확화

- 농식품 R&D 사업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ㆍ명확화 및 연구성과 확대(신기술, 혁신제품 등)를 위한 제도 보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연구개발사용내역 보고 기한 연장(안 제22조)

- 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기한 현실화

○ 연구개발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0조)

- 연구개발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없이도 국내외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 제재처분 결과의 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 제외하는 예외규정 신설(안 제47조)

-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ㆍ소송 계류 또는 처분대상자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ㆍ공개 예외

[기상청]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시행 2024.01.02.)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정책연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정비하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정책연구과제 관리에 관하여 상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정책연구 관리 상위 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12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을 정비함(안 제6조).

마. 연구자 선정 시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바. 과제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January 19, 2024

◇ 제ㆍ개정 이유

상위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명 개정에 따라 훈령 내 해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정책연구과제의 적시성 확보

 

◇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제1조 및 제3조)

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의 요건에 위촉위원 과반수 출석 의무화(제4조)

다. 긴급하게 정책연구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승인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시성 확보(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01.09.)

January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등의 시기를 일치시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기한을 ‘1월 31일’에서 ‘3월 15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알리는 기한을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그 해 11월 30일’에서 ‘다음 해 1월 15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시행 2023.12.26.)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 연구개발비 사용 합리화

ㅇ 주요내용

가. (기업주도 컨소시엄)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제27조제2항제16호, 별표6)

나.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완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국연법 수준으로 낮춰 연구개발에 대기업ㆍ공기업 참여 유도를 통해 대형성과 창출 도모(제25조제4항)

다.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분야 확대) 기존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분야에 대기업, 공기업 등 영리기관을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1항제56호, 별표5)

라. (비공개 R&D과제 확대) 정책지정형이 아닌 지정공모,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형 과제에서도 비공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비공개과제 심의절차 개선(제21조제3항제8호, 제32조의4제6항)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시행 2023.12.26.)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및 기업의 R&D 참여 확대

- 기술개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가. (초격차 프로젝트) 초격차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사업/과제 정의) 마련(제3조제1항제48호, 제30조제9항)

나. (무기명 자문평가) 상세기획 결과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무기명으로 기획결과에 대한 의견(무기명 Peer Review)을 청취(제13조제7항제1호)

다. (부채비율ㆍ유동비율 완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관련 사전지원제외를 3년 연속 기준으로 완화하고, 대출형 투자유치 예외조건을 5년으로 확대(제21조제10항, 별표2)

라. (사전지원제외 해소 범위 확대) 기존 사전지원제외 요건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만 적용하던 지원제외 해소 절차를 모든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적용(별표2)

마. (선정통보)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는 연구개발기관에 기존대로 통보하고, 선정된 연구개발기관 공개는 NTIS 등록으로 갈음(제25조제1항)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3.12.20.)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ㆍ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제5조제2항)

나. 동시수행가능 연구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제13조제3항)

다.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제16조제5항)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제29조제2항)

마.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제47조 전단)

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제50조제3항)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제53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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