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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12.2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6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01.01.)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부실ㆍ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품질 제고

ㅇ 주요내용

가. ’24.1.1.부터 시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개정 내용 반영

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 전가,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January 2, 2024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December 4, 2023

◇ 주요내용 (2023.11.16. 개정문과 내용 동일)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1.16.)

December 4, 2023

◇ 개정이유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제23조제1항제2호)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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