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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3.28.)

September 7, 20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에 대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골자

가. 전자공개 수의계약 구매계약 및 일반경쟁 대상 금액 확대

⇒ 기존 금액의 2배씩 상향 조정

   

  나.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기준 금액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ㆍ부가세 포함하여 소모품(재료 등), 용역 - 총액 300만원 이상

ㆍ부가세 포함하여 비소모품(기자재 등), 용역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200만원 초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 

ㆍ부가세 포함하여 소모품(재료 등), 용역 - 총액 500만원 이상

ㆍ부가세 포함하여 비소모품(기자재 등), 용역 - 단가 300만원 이상 총액 2,2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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