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제ㆍ개정 이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 농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편 내용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2.03.10.)
ㅇ 개정 이유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첫걸음 과제의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R&D 부정사용 신고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