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2.03.1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 농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편 내용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ㅇ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2.3.1.)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연구기록 인정,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의
성실한 기록ㆍ관리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연구자료 디지털 보존 강화를 위해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조항 일부개정
나. (전자연구노트 활성화) 데이터 전주기 시스템 전면시행 시기에 맞춰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함 (제5조제2항, 부칙)
※ 적용시기: 2023.1.1.∼
다. (보관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연구노트를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라. (열람 및 공개)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기관 연구자 중 열람권한이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제11조제1항, 제3항)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2.2.28.)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2. 3. 3.)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시행 2022.02.23.)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