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자체감사 결과 「2019년 하반기 연구비 종료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비 집행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주체 : 산학협력단 감사ㆍ지원파트
2. 감사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산업진흥원 연구과제
3. 감사기간 : 2019. 9. 1 ~ 2020. 2.29(6개월)
4. 주요 점검사항
가. 사업계획서와 실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합성
나. 지원기관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다. 참여연구원 및 실행예산 변경사항 등
붙임 2019년 하반기 연구비 종료감사 주요 지적사례 1부. 끝.
2019년 4분기(2019.10.01~2019.12.31)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0.1.23(목)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0. 1.16(목)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0. 1. 7(문서번호 202)참고
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단과대학 행정인력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제도 활성화를 위한 「RCMS과제 증빙자료 스캔 업로드 업무 지원 실행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연구과제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적용 대상과제 : RCMS과제 중 아래를 제외한 모든 과제
- 우수연구자 행정인력 지원 사업 적용 대상 연구책임자 과제
- 연구책임자가 원하지 않는 과제
※ 자연과학대학 단과대학 행정인력은 현재 채용중으로 채용 완료후 시행 예정
나. 지원적용 대상경우 : 아래의 기한내에 제출된 지급신청서
- 카드 지급신청서 : 카드결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전까지 제출하는 경우
- 계좌이체 지급신청서 : 이체예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전 까지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일자 이후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 업무 지원불가 (기존 접수업무 기한내 처리를 위함)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사용이 강조되면서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연구비 집행 가이드 「정부지원 연구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