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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부가가치세 과제 연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안내(2023. 7.18(화))-전자결재포함

September 7, 2023

2023년 2분기(2023. 4. 1 ~ 2023. 6.30)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3. 7.25(화)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3. 7.18(화)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3. 7. 3(문서번호 12646)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전담 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September 7, 2023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담 특허사무소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우수기관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화학/생명/바이오 분야 : 0개 기관

 

2. 접수기간 : 2023. 7. 3(월) ~ 7. 5(수)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제출공문 1부, 신청서 6부(원본 1부 포함) 및 USB 1개

 

4. 접수방법 : 우편 접수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접수)

 

5. 문의처 : 기술사업화팀 서지혜(ip@uos.ac.kr/02-6490-6368)

 

6. 기타 세부사항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1부

      2. 서울시립대학교 전담 특허사무소 신청서 1부. 

2023년 연구처, 산학협력단 직원 춘계 체육문화행사 공지(2023.5.26(금))

September 7, 2023

연구처, 산학협력단 직원 춘계 체육문화행사 실시로 인하여  


5월 26일(금) 11시 이후에는 정상근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 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행사 일시: 2023.  5. 26.(금) 11:00 ~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은 6.2(금) 체육 행사 예정으로, 5.26(금)은 정상 근무합니다.) 

202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공개

September 7, 2023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제5항에 따라

2023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안내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 고시연도(해당기간) : 2023년(2022. 1. 1 ~ 2022. 12. 31)

- 학생인건비 지급 비율 : 63.9%

- 부당회수 비율 : 0.0%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과제 연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한 안내(2023. 4.19(수))-전자결재포함

September 7, 2023

2023년 1분기(2023. 1. 1 ~ 2023. 3.31)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023. 4.25(화)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과제의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2023. 4.19(수) 까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이정호(02-6490-6361) 

 

 

공문시행일 2023. 3.31(문서번호 6422)참고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신청관련 안내

March 10, 2023

동 사업 신청시 우리 학교 전임교원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과제신청서 양식의 1페이지와 2페이지만 작성하여 추천 교수님 소속에 따라 담당 이메일로 스캔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기한은 사업신청 마감 기한인 3월15일(수)이 원칙이며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추천 교수님 소속별 담당(붙임 파일 확인)에게 개별 연락주십시오.

산학협력회계 2022년 인건비 지급관련 마감 안내

December 1, 2022

산학협력회계에서 집행되는 2022년 인건비 지급 마감을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대상 : 산학협력회계를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책임자 및 사업단장등

 

2. 신고대상 : 2022. 1 ~ 12월 귀속 인건비 및 수당

 

3. 요청사항 

  - 2022.12.28(수)까지 인건비 관련 지출서류 제출

   ※ 인건비 관련 지출서류라 함은 전문가활용비, 수당, 급여 등 모든 지출 포함

  - 2022.12.30(금) 이후 건은 2023년 소득으로 신고예정

 

4. 안내사유 : 연말정산 등 개인별 소득신고 관련

 

5. 문 의 처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해당내선) 및 재무회계파트(내선번호 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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