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박사과정생 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및 석사과정생장려금 현금계상율 안내
2025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석사과정생/박사과정생 장려금 지원사업관련 알려드립니다.
1. 사업별 매뉴얼: 붙임 사업별 매뉴얼 확인하고 IRIS 시스템 신청 접수
* 우리기관 학생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현금 계상율(해당 사업 한정)
- 석사과정생 약43.48%(연차별 총 지급액 6,000,000원 우리기관 석사과정 지급단가 적용 6개월분 인건비총액 13,800,000원=230만원*6개월)
2. 신청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수 최대 5개(주관기관 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3개 포함)
- 3책 : 우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 5공: 우리기관이 주관기관/공동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연구원
* 석사과정생자려금 지원사업 및 박사과정생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존 참여 과제 참여 종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