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안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정보 및 연구성과의 결과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제반 활동
추진근거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ㅇ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연구보안 구성도

연구보안 운영 내용
1) 연구보안 컨설팅 및 지원
ㅇ 자가점검
자가점검 | ➡ | 현장점검 (외부기관) | ➡ | 사후점검 | ➡ | 연구보안 우수연구실 지원 |
연구실에서 자가진단 실시 | 보안전문가 시설점검 및 현장심사 | 컨설팅 이후 개선사항 점검 | 보안물품 및 보안장치 지원 |
- 신청대상 : 공과대학, 도시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소속(이공계)연구실
- 점검내용 : 보안관리체계, 연구인력관리, 연구시설관리, 연구과제관리, 정보보안관리
※ 연구보안 컨설팅 희망 연구실 10개소(자가진단 결과표 제출 연구실) 선착순 선정
- 신청절차(연구실)
연구보안 정보시스템 접속* | ➡ | 자가진단 신청 | ➡ | 신청 연구실(기관) 정보 등록 | ➡ | 연구보안 자가진단 결과 다운로드 제출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연구보안정보시스템 (https://www.rndsecuinfo.or.kr/rp/)
- 제출방법 : 자가진단 결과표 다운로드 후 연구보안 담당자 메일 제출
ㅇ 현장점검
- 외부기관에서 자가진단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및 컨설팅 교육 진행
- 연구실 방문하여 보안점검 장비를 통해 연구실 보안취약점 점검, 서버 및
연구시설 현황 확인
※ 외부기관 : KAIST, 국가정보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ㅇ 사후점검
- 1차 컨설팅 실시 1~3개월 이후, 외부기관 보안전문가와 연구실을 재방문하여 연구보안 개선사항 확인 및 애로사항 등 질의응답 실시
ㅇ 연구실 보안물품 및 보안장치 지원
- 지원대상 : 사후점검이 완료된 연구실(10개소)
- 지원내용 : 연구실 보안물품 및 보안장치 지원
・ 보안물품 : 모니터 보안필름, 보안USB, 보안금고, 문서파쇄기 등
・ 보안장치 : CCTV, 보안관리 장치 등
2)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보안교육 실시
ㅇ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연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지원인력
- 교육내용 : 보안관리 주체별 맞춤형 연구보안교육
- 접근방법 : 서울시립대학교 포털시스템 온라인강의실 (UOS공개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