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임교원 내부인건비 기준단가 안내

September 2, 2018
분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전임교원 직급별 내부인건비 기준단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가. 내부인건비 기준단가  

 

직위

직급

월기준액

전임교원

교수

800만원

부교수

700만원

조교수

600만원

 

 

나. 적용시점 : 2018.09.01이후 신청 및 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다. 참고사항 : 용역과제의 경우 인건비(연구수당) 기준단가로는 이미 적용하고 있었음. 

첨부파일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