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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2022.1.1부터 적용)

January 6, 2022
분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안내(2022.1.1부터 적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4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1142항에 따라,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이 202211일자로 변경됨을 안내드리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고시비율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간접비 비율

직접비의 28.19%

직접비의 27.34%

 

. 적용기간 : 2022. 1. 1 ~ 다음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미정)

. 적용대상 : 해당 기간에 신규 협약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참고사항 : 2021년 선정된 단계(다년차) 내 연차 과제는 변경 전 고시비율 적용

라. 간접비고시율 산정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간접비 산출 지침을 배포하고 해당 지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양수정(02-6490-6395)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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