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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5월 22, 2024

□ 지원목적 : 연구행정 부담 완화

 

1. 우수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간접비 징수 실적 상위 5인(별도 안내)

□  지원내용 : 1~3위 300만원이내 / 4,5위 210만원 내외

 ※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려하여 산정,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추가 지원

□  연구지원인력 활용 : 해당 연구자

 

2. 학과중심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간접비 징수실적 기존 2억 5천만원 이상 학과(별도 안내)

□  지원내용 : 1인 기준 21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

 ※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려하여 산정,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추가 지원

□  연구지원인력 활용 : 해당 학과

 

3.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A/B형)

□  지원내용

구 분

유 형

유 형

지원내용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적립액 지원

․ 소요 인건비 50% 지원

지원요건

․ 연구과제 직접비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급

․ 전년도 간접비 징수실적 2천만원 이상

․ 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기간 6개월 이상

․ 연구지원금 및 연구활동경비지원금으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지급시 지원가능

참고사항

연구자가 원하는 인력을 부설연구소 소속으로 채용 진행하며, 개별 연구자 및 2인 이상 연구자가 동일 연구지원인력 활용 가능

, A/B 교차 활용불가

기준 근로시간 최대 주 40시간, 1일 8시간

 

□  담당자 : 총무인사파트 박영옥 파트장 (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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