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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경비 지원사업

5월 27, 2024

□ 지원목적 : 연구자의 연구수행 관련 연구활동경비 지원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 및 교원의 연구과제 공백기 중 지속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연구책임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박사후연구원)

 ○ 신청일 현재 회계연도 기준 전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연구책임자 

 

□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 구간별 지원금액 및 기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실적 관련 세부 설명

 ‣ 간접비 최대치 산정(징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만 인정

 ‣ 산학협력단 지원 대응자금 있을 시, 해당 금액은 실적에서 차감하여 계상

 ‣ 간접비 징수실적 발생 익년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

 ‣ 간접비 징수실적은 회계연도별 각각 신청 가능하며, 합산의 경우 반드시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만 합산 가능

 ‣ 전년도 간접비 징수실적 누적금액을 매년 3월 중 공문 안내

 

□ 담당자

 - 총괄 : 전략기획파트 김지영 파트장 (6376)

 - 도과대 : 전략기획파트 임정현 (6378)

 - 공대·자과대 : 전략기획파트 양윤희 (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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